도정질문 횟수 제한 논란… 충북도의회 연 3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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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4 00:00
입력 2012-05-24 00:00
충북도의회가 도정 질문 횟수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의원이 도정질문을 독식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도정 질문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의회가 스스로 재갈을 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도정 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 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최근 만들었다. 의원별 도정 질문 횟수 제한을 운영규정에 명문화시킨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도의회 음창규 의안관리 담당은 “도정 질문을 의원들이 골고루 하게 하고 도정 질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만들게 됐다.”면서 “규정은 없었지만 그동안 도정 질문을 연간 3회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적으로 정착돼 있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양희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다수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적인 도정 질문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담회도 열지 않는 등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민주당 일색인 의장단이 합심해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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