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마권장외발매 불허 정당”
수정 2012-05-28 00:00
입력 2012-05-28 00:00
서울시, 마사회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건설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마사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행산업인 경마 이용객이 매년 급증해 사회적 부작용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정부 차원의 통제가 요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지하철 환승역이 인접한 교통 요충지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장외발매소가 주말에만 운영된다고 해도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거주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주변 초등학교와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에도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강남지점 장외발매소의 임대차 계약이 2011년 1월 끝나게 되자 교대역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마사회는 해당 지역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기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마권장외발매소 입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이유로 장외발매소 입주 신청을 거부하고,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마사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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