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영세점포 지원 대상 선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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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6 00:25
입력 2012-06-06 00:00

감사원 “9%만 혜택” 지적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소 소매업체 지원책과 수출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소매 업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경영난에 부딪히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장 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 1만개를 ‘나들가게’로 선정해 간판 교체,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 설치, 상품 재배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소매업의 76.8%(7만 1095개)에 이르는 100㎡ 미만의 영세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지 않아 나들가게로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영세 점포는 매출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100㎡ 이하 점포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점포는 8.9%에 불과한 반면 100∼300㎡ 점포는 지원 비율이 15.8%나 됐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에 따라 신청자 100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이 중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169명(17%)에 불과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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