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 미흡땐 지자체 보조금 삭감
수정 2012-06-06 00:25
입력 2012-06-06 00:00
환경부, 수질 개선안 발표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상수원 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마다 수질관리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하위 10%에 드는 지자체에는 국고보조금을 깎을 방침이다.
수질관리 목표치는 최소 환경기준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현 상태의 수질유지 위주로 단속과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수질 개선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개선안의 골격은 ▲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 경작 금지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구역과 댐 주변에서 신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경작 지역도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기준도 수변구역은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발효 퇴비장의 규모도 가구당 200㎡ 이하에서 50㎡로 강화했다.
최종원 수도정책과장은 “개선안은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에 수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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