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연금 받아도 기준 되면 인정해야”
수정 2012-06-27 00:00
입력 2012-06-27 00:00
권익위 “환수처분 부당” 표명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윤모(85)씨는 결혼한 뒤에도 남편의 사망한 전처 명의로 살다가 2008년부터는 전처 이름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만~9만원씩 모두 366만여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법원 허가를 통해 이름을 찾았고, 순창군은 타인 명의의 연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두 반납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윤씨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전처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금수급이 가능했고,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노인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이므로 호적 없이 살았어도 수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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