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2개월 뒤 다시 휴일 영업제한”
수정 2012-06-27 00:44
입력 2012-06-27 00:00
절차상 문제 등 법원 지적 반영… 조례 개정 추진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과 관련해 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상 문제, 구청장 재량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항소와 별개로 이를 반영해 조례를 조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사전 고지, 이의 신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
또 구청장 재량권 보완을 위해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구청장이 ‘명해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명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꿀 계획이다.
권 실장은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조문을 바꾸더라도 월 2회 의무휴업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2개월쯤 후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영업 제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지난 22일 영업 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롯데쇼핑 등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24일부터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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