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 금연거리 만든다…공원 등서 흡연 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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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9 00:00
입력 2012-06-29 00:00

강원지역 첫 금연조례 추진

춘천시가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처벌’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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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10명의 의원 명의로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231회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2010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가운데 학교에서 50m 거리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보와 홈페이지에서 금연구역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우도록 했다. 다만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으면 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버스정류장과 학교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춘천지역에서는 1200~1300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 등 금연건물이 2000곳에 달하는 데다 길거리까지 확대하면 3000곳이 넘는 만큼 관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 단속보다는 계도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순 시의원은 “국가의 권장사항인 데다 춘천은 관광도시 및 청정도시인 만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차단의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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