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다툼 중재해 드립니다”
수정 2012-07-14 00:23
입력 2012-07-14 00:00
서울시, 간이분쟁조정제도 무료 운영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며, 경매 시 배당관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 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 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하거나 시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의 상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입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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