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비행장 소음기준 더 강화해야”
수정 2012-07-19 00:00
입력 2012-07-19 00:00
市, 85→75웨클 적용 요구… 소음 대책사업 축소 우려
광주시는 18일 군 비행장 소음 대책 사업 기준을 75웨클로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개인 주택에 대한 소음 대책 사업 기준을 80웨클로 완화했지만 광주, 수원, 대구는 85웨클 이상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공항에 적용된 85웨클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공항에 적용되고 있는 소음 대책 사업 기준보다 10웨클이나 낮은 수치다.
2010년 12월 군산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광주의 소음 대책 사업은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7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광주 인구는 7만 3472명이지만 85웨클 이상은 2240명에 불과하다. 소음 대책 사업비는 75웨클일 경우 397억원에 달하지만 85웨클일 경우 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소음 피해 기준이 지역 현실에 맞는 75웨클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 주변 104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광주공항의 소음도가 87웨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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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순간 소음 지속 시간, 기종의 음질, 발착 횟수, 시간대 등을 고려해 항공기의 하루 총소음량을 평가하는 단위다. 민간 항공기의 소음 대책 기준은 75웨클로,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2012-07-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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