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 시행
수정 2012-07-30 00:00
입력 2012-07-30 00:00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등 수요자 중심… 새달부터 시행
4대 원칙은 ▲사전공개 행정정보를 64종에서 올해 말까지 100종, 2014년 150종으로 확대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 적용 등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지속관리하는 것이다.
시는 의회나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의 모든 문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비공개 결정에 시민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만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비공개되는 모든 사항을 직권 심의하도록 했다. 비공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에 제재를 가해 재발을 없앤다는 취지다.
실국 및 부서별 ‘정보공개 책임관’도 운영해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의 조타수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정보의 전면공개엔 직원의 자발적인 공개·공유 의지가 필수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활동가를 통한 정기적인 주제별 맞춤 교육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스피드 지수를 정보공개에도 적용해 현재 10일인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창학 행정국장은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해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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