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잡힌 ‘운전중 꽁초투기’
수정 2012-08-07 01:26
입력 2012-08-07 00:00
전체 시민신고의 33% 차지… 지난달 276건에 범칙금
스마트폰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찰 단속 건수는 1614건, 지방자치단체 적발 건수는 376건으로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각 3만원의 범칙금(경찰단속)과 과태료(지방자치단체 단속)가 부과됐다. 행안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3만원의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과거 담배꽁초 투기가 운전 중 순식간에 이뤄지는 데다 신고 방법도 불편했으나 스마트폰 앱,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보급으로 증거 채집과 신고가 편리해져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이달 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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