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첫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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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8 00:00
입력 2012-08-08 00:00

중구, 골드타워 호텔로 변경… 돈의구역 등도 탄력받을듯

서울 도심의 낡은 빌딩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로 재탄생한다.

중구는 지난달 31일 초동 106-9에 있는 업무시설인 골드타워에 대해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리모델링 건축허가가 난 것은 처음이다.

골드타워는 지난 6월 12일 중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600%에서 765.29%로, 건축물 높이는 57.94m에서 59.04m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골드타워는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 8134.24㎡에 442개 객실을 갖춘 일반 호텔로 재탄생하게 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지난해 3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한 도심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 성능 보강, 단열시공 등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기존 연면적의 30% 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중구 충무로구역, 종로구 돈의구역, 은평구 불광구역, 마포구 연남구역, 서대문구 북가좌구역 등 6곳이 있다. 골드타워는 충무로구역에 위치해 있다.



골드타워의 건축허가로 앞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허가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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