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주차·난폭운전’ 레커차 경찰과 특별 합동단속
수정 2012-08-14 00:00
입력 2012-08-14 00:00
또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주정차 위반 4만원, 신호위반 7만원, 과속 7만~13만원, 매연 발생 10만~50만원 등이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주석 주차관리과장은 “레커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단속과 함께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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