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피서지 음식점 ‘위법투성이’
수정 2012-08-14 00:36
입력 2012-08-14 00:00
무허가·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32곳 무더기 적발
유형별로는 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 12곳, 계곡 내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 19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곳 등이다. 이 가운데 G업소는 육우 소고기를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한우 등심으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갈비집인 O업체는 미국산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식재료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S업소는 유원지 내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강희진 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위반업체들은 원산지 거짓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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