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직접 보육교사 뽑고 우리아이 ‘공동육아’로 키운다
수정 2012-08-15 00:14
입력 2012-08-15 00:00
노원, 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협동조합 방식은 1인1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1층(287.23㎡) 규모로 49명 정원이다.
구는 현행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출자금을 분담해야 하지만 구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공간과 보육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부모들의 출자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어린이집에선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갖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 방식에선 부모들이 보육교사 면접에 참여해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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