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객정보 보호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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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6 00:00
입력 2012-08-16 00:00
행정안전부는 학원, 음식점, 소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를 제작, 15일 행안부 개인정보 종합포털(privacy.go.kr)에 게시했다.

이 가이드는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은 개선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 조치로 구성됐다. 또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고객정보 처리 유형별로도 구분했다.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가이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의무 조치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행안부 개인정보 종합포털에서 이 가이드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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