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호텔부지 안 팔려 부채상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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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7 00:12
입력 2012-08-17 00:00
6000억여원의 부채가 있는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호텔 부지 등을 매각하지 못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16일 “2009년 5월 킨텍스 옆 호텔 부지 등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NBD코리아와의 계약이 불발되면서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5블록) 매각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5월 호텔 부지(1만 2240㎡) 매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NBD코리아가 신뢰할 수 있는 외자유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2010년 5월 지위를 박탈했다. 하지만 NBD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변론기일을 6월로 연기한 데 이어 최근 이달 말로 2개월여 연기했다.

NBD코리아는 지난해 7월 지위 철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승소했지만 10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길어진 소송으로 다른 토지 매각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BD코리아 측은 “시에서 보완 요구 기간을 너무 짧게 준 데다,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아 외자유치 증빙서류를 받아올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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