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벌금형 공무원도 명퇴수당 환수
수정 2012-08-21 00:21
입력 2012-08-21 00:00
국가공무원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품 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현재는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직 중 금품비리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수당을 환수하게 된다. 재직 중의 금품비리도 횡령, 배임,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추가로 명문화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월봉급액 68%의 반액에 정년 잔여 개월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수천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도 경력직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 또는 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공직임용 기회가 확대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