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 대응력 높여라” 244개 지자체 변호사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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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4 00:34
입력 2012-09-04 00:00

내년부터 인건비에 반영키로 “로스쿨 출신 취업용” 시각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책정에 변호사 임금을 반영한다.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단체와의 법률 분쟁이 폭증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기초단체는 법무 수요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변호사 채용 여부 및 채용 규모를 자율결정하고 이에 대해 총액인건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방안’을 마련해 4일 244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라면서 “해당 직위의 중요성과 업무의 난이도, 업무 여건, 변호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무관급 또는 전문계약직 가~나급(5~6급)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관련된 자치 법령은 모두 7만 9043건에 이른다. 시·도의 자치 법규는 평균 460건, 시·군·구별로 따져도 평균 314건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법률 전문가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로펌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 데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 채용이 쉬워진 부분도 변호사 채용 확대 지원에 나선 배경”이라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취업용’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방안’에서 시·도의 경우 자체 법률 수요 외에도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도 필요한 만큼, 변호사 1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고, 시·군·구는 필요에 따라 1명 이하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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