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공공납골시설 예약할 수 있어요
수정 2012-09-04 00:28
입력 2012-09-04 00:00
서대문 ‘추모의 집’ 예약제 전환
봉안시설 이용 대상자도 확대된다. 예전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용 가능해진다.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서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은 최초 사용료 30만원을 낸 뒤 1년간 관리비로 3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서울 근교 봉안시설 사용료가 400만~10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싼 값이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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