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청사 전북도 ‘해마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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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7 00:28
입력 2012-09-07 00:00

기준 넘어 지방교부세 깎여… 면적 줄여도 초과 해소 못해

전북도가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한 과대청사로 지목돼 해마다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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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북도에 따르면 애초 도청사 연면적은 8만 5913㎡로 당초 청사 기준면적 4만 9867㎡보다 3만 6046㎡ 넓어 과대청사로 지적됐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청사 법정 기준면적을 재산정해 전북도의 적정면적을 2만 4695㎡로 낮추는 바람에 전북도는 초과면적 줄이기 대책을 추진했다. 도는 대강당을 주민편익시설인 공연장으로 바꾸고 청사 내 도서관 확장,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임대 등의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4569㎡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32억 8200만원의 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8억 5400만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010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유형과 인구규모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9-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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