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결성된 뉴타운 조기 실태조사
수정 2012-09-07 00:28
입력 2012-09-07 00:00
서울시, 15개 자치구·39곳 대상
서울시는 지난 7월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해당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사용비용)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이 마무리된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실태조사를 신청한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모두 15개 자치구, 39개 구역에 이른다. 서울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꼽은 305개 구역의 10%를 웃도는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정비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절차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달 중 실태조사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최종 결과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9-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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