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주택 층·가구수 4층·7가구까지 완화 논란
수정 2012-09-22 00:40
입력 2012-09-22 00:00
고양 삼송지구 등… 기존 주택 주민들 반발
이같이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서 가구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이 완화되자, 택지개발이 이미 끝난 일산 분당 등 1~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가구수 및 층수제한 완화요구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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