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주택 층·가구수 4층·7가구까지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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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2 00:40
입력 2012-09-22 00:00

고양 삼송지구 등… 기존 주택 주민들 반발

국토해양부가 올 들어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가구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을 잇따라 완화해 기존 상가주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고양 삼송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안’을 일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당초 3층에 3가구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4층에 7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층수 및 가구수 제한은 2층에 2가구로 변동이 없다.

이같이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서 가구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이 완화되자, 택지개발이 이미 끝난 일산 분당 등 1~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가구수 및 층수제한 완화요구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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