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짜리 現 도청사 처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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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4 00:00
입력 2012-09-24 00:00

충남 “조기매각… 신청사 자금으로” 대전 “감당 못해… 정부가 매입해야”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대전에 있는 현 도청사 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충남도는 조기 매각을 바라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국가가 매입해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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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현 충남도청사.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현 충남도청사.
1932년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도청사 본관은 2만 5456㎡의 부지에 건물 11동이 들어서 있다. 도청 뒤쪽 부지 3758㎡에 건물 5동의 별관과 1만 355㎡의 터에 단독주택 20동으로 구성된 관사촌도 있다. 감정가는 총 900억원 정도다. 본관은 문화재청 지정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제로 등록돼 있다.

정병희 충남도 총무과장은 “현 청사 매각가에 상응하는 돈을 확보해야 내포 신청사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600억원을 갚을 수 있다.”며 “대전시에서 빨리 청사 처리방안을 내놓아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선희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시가 매입해 활용하면 연간 200억~30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청사 매각 문제가 난기류에 빠질 경우 구도심 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도청 이전 시 정부에서 신청사 건립비를 전액 지원하고 구청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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