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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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7 00:38
입력 2012-09-27 00:00

“추가 소송 우려”… 상인들은 불만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손질을 망설이고 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지역 8개 자치구 가운데 7개 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개정 검토 중’이거나 ‘입법예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 서구의 경우 의무휴일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15개로 인천 자치구 중 가장 많지만 아직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타 지역보다 대형마트와 SSM이 몰려 있어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8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영업이 모두 재개됐다.

이 때문에 8개 구 모두 법원이 지적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강화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운영업자들의 추가 소송을 우려,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강한 대형마트 측에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응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조례안 만들기에 노력하지만, 완벽한 조례안인지에 대해 확신이 안 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례 개정이 아닌 새 조례안 제정으로 대응하려고 해 11월 중에야 시의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타 지역 전통시장과 달리 인천의 상인들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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