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자 ‘밤중에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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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9 00:00
입력 2012-09-29 00:00

부산시 새달 영치활동 대대적 야간 단속

부산시가 밤에까지 단속을 벌이는 등 자동차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자동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시와 16개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50~55개 반 30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기간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야간(오후 6~10시) 영치활동에 나서며,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9만 3000대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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