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압류 피하려 月200만원 벤츠 리스 ‘미꾸라지’ 체납자들 보증금 압류 ‘매운 맛’
수정 2012-10-06 00:10
입력 2012-10-06 00:00
서울시, 9명 1억여원 ‘꽁꽁’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니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얌체 체납자들이 리스 보증금을 압류당했다.
이들 가운데 8명은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량 리스료로 매월 200여만원을 내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압류한 6명의 리스보증금 1억 1400만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받아낼 예정이다.
전직 의사인 A씨는 2010년과 2011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건, 자동차세 2건 등 전체 5건에 걸쳐 2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4월 벤츠 차량을 리스보증금 1600만원, 월리스료 220만원에 3년간 계약하고서 리스료 연체 없이 운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는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내고 리스 외제차를 타고 다녀 압류조치를 교묘히 피한 3명의 경우 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 정보를 활용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리스차량 외에 렌트차량 이용자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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