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압류 피하려 月200만원 벤츠 리스 ‘미꾸라지’ 체납자들 보증금 압류 ‘매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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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6 00:10
입력 2012-10-06 00:00

서울시, 9명 1억여원 ‘꽁꽁’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니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얌체 체납자들이 리스 보증금을 압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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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의 최근 3년간 리스차량 사용 현황을 조사해 얌체 체납자 9명을 적발, 리스 보증금 1억 1400만원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8명은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량 리스료로 매월 200여만원을 내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압류한 6명의 리스보증금 1억 1400만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받아낼 예정이다.

전직 의사인 A씨는 2010년과 2011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건, 자동차세 2건 등 전체 5건에 걸쳐 2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A씨는 2010년 4월 벤츠 차량을 리스보증금 1600만원, 월리스료 220만원에 3년간 계약하고서 리스료 연체 없이 운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는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내고 리스 외제차를 타고 다녀 압류조치를 교묘히 피한 3명의 경우 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 정보를 활용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리스차량 외에 렌트차량 이용자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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