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위원 연임횟수 등 제한을”
수정 2012-10-10 00:22
입력 2012-10-10 00:00
권익위, 부패방지 방안 마련 국토부와 자치단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1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을 특정인이 수십년째 연임하면서 로비나 특혜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자체 내부 방침에 순응하는 위원은 대체로 장기 연임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기준 없이 일방적인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E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앉혔다.
의도적으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반복함으로써 로비를 유도하는 의혹 사례도 많았다. 인천지역 한 지자체의 건축위원회는 특정안건을 3년간 7차례나 반복 심의하면서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해 부결했다. 한 광역시에서는 조건부 가결과 재심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르렀다.
위원들이 수주 업무의 당사자여서 ‘짬짜미’ 소지가 큰 것도 문제였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임직원 등 건설 수주업무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건축사, 기술사 등 현업 종사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이 서울 F구는 72%나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6개월 이내로 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게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전무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의 연임 횟수와 자치단체 간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등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운영의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만든 뒤 공모와 외부 추천방식을 통해 민간 심의위원을 위촉하되 자의적인 내부추천은 배제해야 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되며 부패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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