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 퇴폐업소 영업제한구역 확대
수정 2012-11-07 00:20
입력 2012-11-07 00:00
주거지 50m→100m로… 학교 인근도 원천봉쇄 추진
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락시설의 용도 지정을 금지하는 것에서 지역의 범위를 100m로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기존 시행령, 조례 개정 전에 위락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 및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 이내에서는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100m로 늘리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단 한 번이라도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불법 퇴폐업소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는 물론 법, 제도적 차원의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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