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 퇴폐업소 영업제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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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07 00:20
입력 2012-11-07 00:00

주거지 50m→100m로… 학교 인근도 원천봉쇄 추진

강남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을 조장하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심의 지역의 신규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위락시설의 용도 지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도록 강남교육청에 건의해 퇴폐업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락시설의 용도 지정을 금지하는 것에서 지역의 범위를 100m로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기존 시행령, 조례 개정 전에 위락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 및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 이내에서는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100m로 늘리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단 한 번이라도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불법 퇴폐업소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는 물론 법, 제도적 차원의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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