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무인민원발급기 15대 확충
수정 2012-11-14 00:35
입력 2012-11-14 00:00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52종 증명서류 즉석처리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52종의 증명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기타 증명민원은 종류에 따라 100~300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6개 동 주민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구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시스템을 확충해 내년부터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고유 업무 가운데 행정사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민방위, 재난 대비, 청소, 주차단속 등의 일반 업무는 구로 이관한다. 구 관계자는 “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도 간단하게 민원서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1-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