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주민투표 거부는 정당”
수정 2012-11-14 00:35
입력 2012-11-14 00:00
마포구, 행정소송 이겨
13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 찬반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주민 요구를 거부한 마포구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 박모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마포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실시계획 인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 위임된 사무이며, 위임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마포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인리발전소로 알려진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대 지어진 국내 최초 화력발전소로 2008년 이전을 추진했으나 부지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어 정부가 발전소를 현재 부지에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마포구는 지하화 결정 배경, 지상부 공원화,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안전성 검증 방안, 주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지하화를 반대하는 박모씨 등 주민들이 “지하화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마포구에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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