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수정 2012-12-05 00:44
입력 2012-12-05 00:00
앞으로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도 반드시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따로 구별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공중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하는 장애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미끄럼 방지 타일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집계 결과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바닥타일 미끄럼 사고 관련 민원은 800건을 넘었으며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가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각 장애인이 공원 등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등 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공원의 장애인 화장실 30곳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73.3%(22곳)나 됐다.
카자흐스탄과 인사행정 MOU
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카자흐스탄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중앙아시아에 부는 행정 한류의 바람을 인사행정으로까지 퍼지도록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알리칸 바이메노프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처장을 만나 인력 채용에서부터 공무원 역량 개발까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2-12-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