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노루포획 조례안 연내 처리 않기로
수정 2012-12-05 00:44
입력 2012-12-05 00:00
환경단체, 피해농가 실태조사 촉구
또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안을 이번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11월 12일~12월 14일)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내년 초 조례안에 대한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노루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도 동감하지만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노루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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