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도 민원서류 접수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2-12 00:00
입력 2012-12-12 00:00

내년부터 재직증명 등 17종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재직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내년부터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모든 새마을금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업무와 관련해 제출된 서류만 따져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납세증명과 농지원부 등 연 272만건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2-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