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2단계 경쟁의무 범위 1억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
수정 2012-12-19 00:00
입력 2012-12-19 00:00
조달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조달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 2단계 경쟁 의무적용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유보했다. 의무적용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대기업 제품 구매는 2011년 22.9%에서 17.1%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제품은 77.1%에서 82.9%로 증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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