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해도 잔액 돌려받는 교통카드
수정 2012-12-26 00:42
입력 2012-12-26 00:00
‘대중교통안심카드’ 27일 출시…신고하면 3일 이내 전액 환급
서울시는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도 신고만 하면 카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27일 출시한다.
이 카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 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i-센터에서 카드 상태를 청소년용이나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도난카드를 찾아 다시 쓰기를 원하면 i-센터에서 재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안심 카드를 우선 출시한 데 이어 2014년 10월까지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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