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현금으로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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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2 00:22
입력 2013-02-02 00:00

정부구매카드로 결제 의무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 정부가 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키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필요 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사용내역도 상세히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50개 기관에 총 6524억원이다.

지침에 따르면 특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지출 증빙 방식도 구체화했다.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 기존 지출내역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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