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취업하는 퇴직공무원 정보 전면 공개
수정 2013-03-07 00:24
입력 2013-03-07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전관예우·부정청탁 차단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실명과 함께 이전의 소속 공직기관과 직급, 민간업체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퇴직 고위공무원의 대형 로펌행 등 전관예우 관행과 공직사회 부정청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유정복 신임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조직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예외조항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명분으로 취업 관련 사실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전 소속 기관, 퇴직 시 직급, 실명에 준하는 이름, 민간업체명까지 공개함으로써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를 통해 통장 예금까지 공개해 온 만큼 민간업체 취업 시 신원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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