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취업하는 퇴직공무원 정보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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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7 00:24
입력 2013-03-07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전관예우·부정청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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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은 실명, 소속 기관, 직급 등이 전면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실명과 함께 이전의 소속 공직기관과 직급, 민간업체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퇴직 고위공무원의 대형 로펌행 등 전관예우 관행과 공직사회 부정청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유정복 신임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조직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예외조항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명분으로 취업 관련 사실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전 소속 기관, 퇴직 시 직급, 실명에 준하는 이름, 민간업체명까지 공개함으로써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를 통해 통장 예금까지 공개해 온 만큼 민간업체 취업 시 신원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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