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통지 못 받았다면 교육기회 다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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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08 00:00
입력 2013-03-08 00:00

권익위, 근로공단에 권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업재활교육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모씨가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이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근복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신씨가 같은 해 4월 동일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 기회를 소진한 데다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 횟수도 모두 채웠다며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직업훈련 교육생으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4월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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