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허용… ‘칸막이’ 첫 제거
수정 2013-03-20 00:12
입력 2013-03-20 00:00
국토부 “안전시설 먼저 확충” 지자체 “주민숙원 해결” 환영
국토해양부는 19일 우륵교의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이번 주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대구시, 경북도, 고령·달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우륵교의 일반 차량 통행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부처·지자체 간 ‘칸막이 행정’ 때문에 일반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주엽 하천운영과장은 “우륵교의 차량 통행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당초 보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비와 보행자·자전거 통행을 고려해 설계된 만큼 안전시설을 확충한 뒤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륵교는 하루 1500여명(주말 70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달성쪽 접속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 일반 차량 통과를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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