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으로 최대 20억 사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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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0 00:12
입력 2013-03-20 00:00

특허청·産銀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보유한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을 위한 포괄적 합의안에 동의했다.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특허권과 상표권·디자인권 등이 유형자산인 부동산처럼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재권이 금융으로 직접 연계되는 채널이 확보되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재권 담보대출은 그동안 금융권의 화두이면서, 풀지 못한 난제였다. 담보 IP의 회수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부실이 발생해도 IP를 팔 곳이 없다 보니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6년 특허권에 한정한 특허가치평가 대출이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다. 양 기관은 기업 부실 발생 시 담보 IP를 매각해 수익화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각각 50%, 20% 이상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매각과 라이선스, 소송 등 수익화를 추진키로 했다. IP 담보 가치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 기술 사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방식이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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