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병역 기간만큼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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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2 00:16
입력 2013-03-22 00:00

여성가족부, 입법 예고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21~24개월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만큼 지원을 연장해주도록 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는 기간을 군 복무 시 21~24개월을 연장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법으로, 한 달에 5만~15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 ‘아동’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어 군대를 다녀오면 22세를 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학교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고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금융재산 조사 대상도 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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