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지역순회 구술청취 28일 경남도청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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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6 00:16
입력 2013-03-26 00: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오는 2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행정심판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경남지역 구술 청취에는 김재규 상임위원과 행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 10여명이 대학교 수시모집 추가합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위,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첫 번째 지역순회 구술청취다.

행심위는 올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달 1회 실시할 예정이고, 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지역순회 구술 청취는 대구 4월, 광주·전남 5월, 인천·경기 6월, 충북 7월, 울산·경북 8월, 전북 9월, 부산 10월, 제주 또는 세종시 11월, 대전·충남 12월에 열린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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