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치유’ 의료보험 적용 추진
수정 2013-03-26 00:16
입력 2013-03-26 00:00
체험공간 등 시설 확충키로
그러나 숲 치유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숲 치유의 효과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해외의 경우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치유 기능이 자연스레 인식되고 있다.
이주형 영남대(산림자원학과) 교수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보험 체계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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