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지자체 국유재산특례 운용 점검
수정 2013-04-04 00:00
입력 2013-04-04 00:00
재정부·조달청 이달부터 사용료 적정 여부 등 확인
이번 점검은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이달부터 10월까지 확인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위임·위탁된 국유재산 중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 재산으로 캠코가 관리하는 306필지(11만 8000㎡), 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900필지(187만 5000㎡)이다.
재정부와 조달청 합동점검반은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특례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유재산의 유상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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