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교촌한옥마을 문열자마자 소송 휘말려 ‘삐걱’
수정 2013-04-12 00:28
입력 2013-04-12 00:00
위탁사, 市 승인없이 고액 재임대…市, 해지 통보 뒤 “건물 비워라”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전통문화진흥원이 시의 사전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임대해 과도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원은 시에 연간 임대료 5780만원을 물기로 했지만, 다시 임대한 업체로부터 연간 8억 8000만원의 임대료(매출수수료 및 관리비 포함)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5년 12월 9일까지 3년간 한옥마을 운영권을 넘겨받은 전통문화진흥원은 건물 인도 및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시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문화진흥원이 직영하는 국악·창의적 체험학습·루비 체험장 3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체험시설 6곳과 한식당 등 9곳을 진흥원과 임대 계약한 8개 업체는 시가 진흥원과 협약을 해지하면서 임대료 등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협약 체결 당시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시의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시는 최부자 가문의 생활 현장을 교육·체험 관광지로 활용하고 품격 높은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개발하기 위해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모두 215억원을 들였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의 증표인 경주 최씨 고택 사랑채도 30여년 만에 함께 복원됐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경주 교촌마을 임대’ 관련 반론보도문] ‘경주교촌마을, 문 열자마자 소송 휘말려 삐걱’ 관련 기사(4월 12일자 14면) 중 “㈔전통문화진흥원이 연간 8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알려졌다”란 내용의 금액은 경주시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연간 운영비 산출 금액이며,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진흥원은 또 국악 등 체험장 3곳은 경주시의 소송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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