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도블록 안전사고 서울시가 치료비 전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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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8 00:00
입력 2013-05-08 00:00

새달부터 낙상·골절 등 접수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해 낙상이나 골절이 생길 경우 서울시가 치료비 전액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개설해 다음 달 1일부터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한다. 현장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 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되며 보상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접수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 120다산콜센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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