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상급기관 명절선물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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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9 00:46
입력 2013-05-09 00:00

지방공기업 16곳 실태 점검… 권익위, 11명에게 주의 조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로 상급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기초자치단체 산하 1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16개 지방공기업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상부기관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곳은 단 2곳을 제외한 14곳이었다. 이 가운데 10개 기관은 영전 축하 등 명목으로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명절 선물 관행이 이어지는 14곳의 경우 지난 설 명절 전후로 과일·건어물 세트 등 선물을 구입하는 데 올해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3억 275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3117만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 금액 가운데서도 약 30%(910만원)는 감독기관 공무원 226명에게 들어갔다. 공기업 10곳에서는 감독기관의 공무원 56명에게 영전 축하 화환을 보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돌리기도 했다.

권익위는 관련자 1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점검 결과를 해당 공기업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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