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사업 부정 알선·청탁땐 입찰취소·계약해지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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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0 00:24
입력 2013-05-10 00:00

권익위 “연고·온정주의 척결”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 권고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와 기재부의 협의에 따라 마련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업체 사이에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청렴계약서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해당 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 동작구가 처음 도입했다.

알선·청탁의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알선과 청탁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역시 부정한 알선과 청탁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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