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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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3 00:12
입력 2013-05-23 00:00
서울 성동구는 1970년대 건축 붐을 타고 석면 건축자재로 지은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 소형 단독주택 74개의 지붕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슬레이트의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면 주민의 호흡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지붕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해체·제거 작업 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해 적정하게 보관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기다 교체·처리 비용이 500여만원이나 돼 주민들은 선뜻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원(개량비의 100%),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40만원(개량비의 80%)을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총 21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한종 맑은환경과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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